• 2024. 2. 3.

    by. 전하는이

    이제 곧 설 명절이 다가오죠?

    명절이 되면 방문요양센터는 비상상황에 들어갑니다.

    바로 업무범위를 넘어가는 요청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도 이에 대한 문의들이 있기는 하지만

    명절에 더 많은 이유는 명절 준비를 함께 해달라는 요청때문입니다.

    가족들이 오는 명절인 만큼 어르신들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싶어합니다.

    이전에 건강하실때 준비했던 것처럼 하고 싶으나 몸이 안되서 못했던 것들을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있으니 해볼 수 있게다 생각하게 되는겁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어르신의 개인적인 요청이다 보니 거부하기 쉽지 않고

    어르신들은 어차피 시간이 남는데 왜 안되냐고 이야기하시죠..

    이때 참 난감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일부 요양보호사들은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채 몰래 도와드리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드릴때는 고맙다 하다가도 다음에도 요구하기 때문에 계속 도와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결국 자신이 하면 안되는 일인데도 하다보니

    요양보호사도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간 서비스를 지속하기가 어려워 지죠.

     

    오늘은 왜 명절 준비를 요양보호사와 함께 할 수 없는지 설명드리려 해요.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들은 자녀들과 함께 먹을 음식준비를 시작합니다.

    시장 이곳저곳을 다니며 먹을거리를 사놓고 손질을 해두죠..

    혹은, 장보는것부터 같이 시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구입부터 손질까지 다 하자니 요양보호사에게 미안하기도 하니 준비는 다 해둡니다.

    그리고 명절 전에 함께 하자고 합니다.

    대체로 전 부치는 걸 도와달라 많이 하십니다.

    혹은 청소나 정리... 그동안 하지 않았던 목기를 닫아달라던지 요청하시죠..

    어느날 아침 어르신댁에 갔더니 식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었던 요양보호사들은 모르게 도와드립니다.

    경험이 있었던 요양보호사들은 기관에 이야기 하거나 할수 없다고 이야기 하죠.

    그러면 어르신들은 마음 상해 하십니다.

    날 도와주는건데 뭐가 안되는지 이해가 안되시겠죠.

     

    원칙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정 없다 할 수 있으시겠지만... 

     

    1. 요양보호사의 주 업무는 대상자의 돌봄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동이 어려우시다면 부축을 해드리고 집안에서도 안전하게 다니실수 있도록 정리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돌봄서비스의 전문가입니다.

    그렇기에 대상자를 돌봐드리는 역할을 하는것이지요.

    엄밀히 말해서 가사서비스는 요양보호사의 주 업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넓은 범위에서 어르신의 건강 유지를 위한것이기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어르신이 혼자서 거동이 가능하고 식사준비가 가능하다면 서비스 목록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내역에 가사서비스를 제외했다면 기관에서도 서비스를 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공단에서 제시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에 대한 사유를 충분히 기술하여야 할것입니다.

     

     

    2. 대상자 외의 가족을 위한 서비스는 불가합니다.

    대상자 가족. 즉, 자녀, 손주를 위한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만든 음식을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안되죠.

    이유는 가족들에게 제공을 하기 시작하면 요양보호사는 음식 만드는 일 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돌볼 시간도 없고 그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역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생활한다 하더라도 가족이 드실 식사를 준비하거나 빨래도 할 수 없습니다.

     

    간혹 명절 준비 외에 김장을 함께 하자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르신이 혼자 드신다고 하는 경우 소량의 김치(겉절이)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장은 장기간 보관하여 먹으며 혼자 먹기보다는 가족과 나누거나

    이웃과 나누는 경우가 있어 어르신이 홀로 드시는거라 볼 수 없습니다.

    소량의 김치가 아닌 김장은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습니다.

     

    3. 명절음식은 대상자만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명절에 대상자 혼자서 드실 만큼의 양이라면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전 소량, 떡국 정도의 음식은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보통 가족들이 오는 댁이라면 명절 음식의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가족 모두가 함께 먹는 음식을 요양보호사에게 만들어 달라는 것은

    대상자는 보지 말고 음식만 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가정부가 되는 것이죠...

     

     

    <그외 이야기>

    명절음식, 김장 외에도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창고정리, 집 대청소, 이삿짐 정리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를 요청하시려면 평상시에 하는 일상적인 업무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가족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랜기간 서로 불편해 하지 않고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소 서운하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입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집안일은 범위가 없고 끝이 없는 일입니다.

    역할을 분명하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 몇사람이 붙어 있어도 끝나지 않는 일이지요.

    또한 보통의 요양보호사들은 한집만 담당하지 않습니다.

    2~3곳의 집을 관리하고 있죠.

    게다가 자신의 집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한집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가며 일하면 안됩니다.

    서운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에너지를 나누어서 오랜기간 어르신을 모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