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9.

    by. 전하는이

    재가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재가급여!!

     

    재가급여란 등급별로 한달에 대상자가 쓸 수 있는 최대금액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최대로 가능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별 이용 월 한도액

    위의 표를 보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일단 1등급은 2,069,900원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이 금액 안에서 한 달간 방문요양,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으시는 겁니다.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아침과 저녁에 방문요양서비스를 함께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한도금액 안에서만 공단이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한도금액을 넘어간다면 넘는 금액은 공단지원 없이 이용가능하신 거고요..

    그러니 가능한 한도를 넘지 않고 최대한 사용하는게 좋겠지요??

    어렵게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서 지원 받는 금액인데 사용하지 못한다는건 아쉬운 느낌이잖요??

    괜히 손해보는 느낌적인 느낌 ㅋㅋ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한도금액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을지를 알려드릴게요~~

     

    수가표

     

    3등급 기준으로 한도액이 1,455,800원입니다.

    일 3시간이 기본서비스니 회당 54,320원이라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1,455,800원 / 54,320원 = 26.8입니다.

    한 달동안 일 3시간 서비스를 최대 26회까지 이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말은 대체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달에 20일 정도 이용한다면 6일은 버려지는 것이었겠지요.

    그렇다면 6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문제죠??

    밑의 방법으로 활용하신다면 최대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1. 주말 및 공휴일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 서비스는 담당 요양보호사가 가능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담당 요양보호사가 어렵다면 대체요양보호사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대체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서비스를 받지 않으시는게 낫긴 하겠지만

    그러면 남는 시간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30%의 금액이 가산으로 붙습니다.

    혹여 가산이 붙는걸 계산하지 못해 금액이 넘어가면 그 금액만큼 본인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넘어가는지 여부는 센터에서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입력할때

    경고가 나오니 넘어가는 경우 본인 혹은 보호자에게 꼭 연락을 달라고 하시는게 좋겠죠??

    그런데 아무리 기관이 꼼꼼히 확인하더라도 여러명의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니

    이것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확인 하시는게 가장 확실 합니다.

     

    2. 일 2회 서비스로 오전 오후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하루에 서비스를 두 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첫 번째 서비스가 끝난 시점으로 부터 120분이 경과한 후에 두번째 서비스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게 안되면 첫번째 서비스가 연장된 것으로 판단하여 수가 계산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줄어드니 센터나 요양보호사에게는 불리하죠.

    그래서 센터에서는 120분이 경과한 후 두번째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요청합니다.

    혹은 아예 일 2회 서비스가 불가하다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

     

    일 2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사유로는 오전에 서비스를 받고

    오후에는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 등 하루에 2번 이상의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2회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유가 제공기록지에 분명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호자 요청' 이런식으로 간략하게 쓰시지 말고

    보호자가 요청하는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3. 연장서비스를 요청하여 특정일에 3시간 초과의 서비스를 요청합니다.(월 4회 이내)

    기본 서비스는 3시간이지만 상황이 생기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달에 4회까지만 가능합니다. (1, 2등급은 6회)

     

    예를 들자면 3시간 서비스를 하는데 갑자기 대상자의 요청으로

    장을 보고 먹을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로 추가 연장시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가능하다면 3시간이 아닌 4시간 5시간 등의 서비스로 연장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제공기록지에 요청하는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보호자 요청' 이런식으로 간략하게 쓰는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 최대 8시간 까지 가능하니 가능한 수가 안에서 폭넓게 사용하세요.

     

    단, 요양보호사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요양보호사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시간이 안되는 경우도 많으니

    미리미리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확인하셔서 연장 서비스를 요청하세요.

     

    4. 다른 서비스를 요청하여 수가를 사용합니다.(방문목욕/간호/주야간보호 등)

    방문요양에서 사용불가능 하다면 방문목욕 서비스나 간호 서비스에서 받으셔도 됩니다.

    방문목욕과 간호 서비스는 기관을 잘 찾으셔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가능한 기관수가 많지 않으니 대기를 오랫동안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도 결국 총액에서 차감되는 형태이니 수가를 이렇게 쓰셔도 되겠지요??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담당 요양보호사가 가능해야 이런 연장서비스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있으시다면(15%, 6%, 9%) 서비스를 추가로 더 받음으로 해서

    본인부담금도 높아지니 내가 내야 하는 금액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썼다가 지원 받는 금액이 크긴 하지만 내가 내는 금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로 본인부담금이 없으시다면 위의 방법들을

    잘 활용하셔서 최대의 효과를 누리심이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