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19.

    by. 전하는이

    지난 글에 이어서 방문요양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서 적어볼까 합니다.

    2024.02.19 - [재가서비스] - 방문요양보호사 얼마나 받을까?

     

    방문요양보호사 얼마나 받을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그들의 급여는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서비스받으시는 분들은 하고 있을 거예요. 얼마를 받기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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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문요양센터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하실 분들이 유용한 정보일 텐데요..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안타까운 게 현실입니다.

     

    1. 재가센터 사회복지사란?

    재가복지센터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재가복지센터가 방문요양 사업을 하고 있지요.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의 주 업무는 대상자, 보호자, 요양보호사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센터장이 주로 센터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한다고 보면 사회복지사는 사업을 주로 담당하게 되지요.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사가 센터장의 업무까지 보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의 주 업무는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방문요양 사회복지사는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는 역할도 합니다.

    즉....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그러하듯이 할 일이 무궁무진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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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의 채용은 언제?

    방문요양센터는 초기에 센터장과 요양보호사만 근무를 하다가

    대상자 수가 15명 이상이 되면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15명을 모집하는 게 쉬울까요??

    죄송하지만 15명 모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는 합니다.

    1년 정도로 잡고 15명을 채우겠다 보시면 됩니다.

    월 1명 이상을 신규로 받아야 하며 그렇게 계약된 대상자가 빠져나가지 않아야 하지요.

    대상자의 종결은 나의 노력으로 불가한 영역입니다.

    물론 노력으로 일부 종결을 막을 수는 있지만 사망, 요양원 입소 등의 이유라면 어쩌겠어요...

    그러니 1년 안에 15명을 넘긴다는 것도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대상자수가 15명이 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가수입의 86.6%를 급여로 제공해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돈이 없습니다.

    센터장의 급여만이라도 챙겨갈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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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얼마?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알아보기 전에 급여의 재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재가센터 운영의 재원은 장기요양수가수입니다.

    장기요양수가수입은 공단급여+본인부담금이지요.

    공단급여는 공단에 청구해서 받는 금액. 본인부담금은 이용자가 내는 금액입니다.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공단급여에서 나오는데 어르신 15명이 넘고

    사회복지사가 월 1회 상담을 진행하면 가산금액이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가산금액에도 비율이 존재하는데요 모든 대상자를 방문하면 100%

    90% 이상 방문하면 80%, 80% 이상 방문하면 50%의 가산점수를 줍니다.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하게 되면 1.8점의 가산점수가 주어집니다.

    2명이 되면 추가 1.2점이 되니 30명 이상이 되어 2명을 채용하면 3점이 되지요.

    그렇다면 가산금은 얼마나 될까요?

     

    계산식 : (월 가산기준금액*0.85)*(가산점수/수급자수)*1.8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대상자수가 많아지면 월 급여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산기준금액이 높아지죠.

    15명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29명을 기준으로 하시는 게 당연히 가산금액이 높아집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생각해 봐도 총 가산수입은 250만 원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다 급여로 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 250만 원에서 4대 보험, 퇴직금 등등 공제해야 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결국 통장에 넣어줄 수 있는 금액은 20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이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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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많이 받는 걸까?

    200 정도의 급여... 방문요양 사회복지사로서 많이 받는 걸까요?

    2024년 최저임금 206만 740원.

    방문요양 센터의 센터장이 사회복지사에게 최저임금보다 많이 줄 수 있을까요??

    다행히 공단에서는 수가수입에서 임금으로 86.6%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가수입이 적든 많든 변동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문제는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는 없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호봉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매년 일정 부분의 급여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요양 사회복지사들은 센터장이 급여를 올려주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급여의 상승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승진도 없고요..

    그러니 많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배우고 센터를 차리기 위해 나갑니다.

    그러니 방문요양 센터장들은 모르는 사회복지사를 데리고 일하기보다는

    아는 사람. 가족 등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산 사회복지사 운영을 위한 매뉴얼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잘못 운영되었을 때의 환수조치 또한 잣대가 엄격합니다.

    한 달 중에 하루만 출근처리가 매뉴얼에 맞지 않으면 한 달 치 가산금을 전액 환수합니다.

    급여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받을 수 없으니 센터 운영비나 센터장 개인 사비로 환수하게 되죠...

     

    가산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거니와

    가산 사회복지사를 매뉴얼에 맞춰 운영하는 것 또한 어렵지요.

    이 어려운 일을 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문제 되지 않고 가산금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결론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도 일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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