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21.

    by. 전하는이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는 사람...

    방문요양센터장이지요??

    지난 글들의 마지막 장입니다.

    방문요양 센터장은 얼마나 받을까??

     

    방문요양센터장 얼마나 받을까?

     

     

     

    1. 방문요양센터 수입내역

    방문요양센터장의 급여를 알아보기 전에 방문요양센터의 수입내역을 알아봐야 합니다.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급여를 이야기해드리면서 방문요양센터의 수입을 알려드렸었는데요.

    방문요양 센터는 크게 두가지의 수입내역이 있습니다.

    공단으로부터 청구하여서 받는 공단급여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서 받는 본인부담금

    이 두가지가 모여서 센터의 수입이 됩니다.

    혹시 틈새돌봄이나 돌봄 SOS 사업을 하고 있으시다면 그에 따른 수입도 생겨나긴 하겠지요.

    이 수입으로 센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급여와 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을 쓰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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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문요양센터 지출내역

    방문요양센터의 지출도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센터 근로자의 임금과 센터 운영비

    센터 근로자의 임금은 정리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로 지급해야 하는 비율을 정해주었는데요.

    바로 86.6%입니다.

    즉, 그 달에 1,000만 원을 벌었다 하면 그중 86.6%인 866만 원은 급여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시급과 사회복지사의 급여로 계산해 보면 86.6% 되지는 않습니다.

    86.6%에는 4대 보험과 퇴즉금 급여를 제공하는데 부대비용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명절 선물이나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했던 부분까지 모두 포함되다 보니

    실제로 지급받았던 금액이 86.6% 맞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센터들은 매월 급여를 86.6% 맞추기보다는

    시급과 월급에 맞춰서 지급하고 간헐적으로 추가 지급을 하고

    연말에 수당 등의 형태로 86.6% 맞추고 있는 것이지요.

     

    이 86.6%에는 센터장의 급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와 가산사회복지사의 급여만 포함되다 보니

    남는 134만 원으로 센터 운영과 센터장 인건비가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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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문요양센터장의 급여는?

    위의 이야기에 이어서 글을 쓰겠습니다.

    센터 운영비를 정리해 보면 가장 중요한 사무실 임차료, 인터넷 사용료, 전기세, 수도세 등입니다.

    최소 임차료를 5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그 외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50만원 정도로 잡고 보면...

    위의 1,000만 원 벌었을 때 센터장 급여는 34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월 수입을 늘려서 2,000만 원, 3,000만 원 벌게 되면 34만 원 2~3배를 버는 것 아니냐 생각되지요?

    일단은 맞는 말입니다.

    월 수입을 최대로 늘려서 사업을 키운다면 센터장이 벌 수 있는 금액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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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문요양센터장 많이 받는 걸까?

    인원이 많고 센터가 커진다면 방문요양센터장의 수입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방문요양보호사처럼 대상자가 줄고 서비스가 없어지면 그만큼 수입은 줄어들죠.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이 바로 방문요양센터장입니다.

    때로는 급여 자체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면 수입은 늘어나지만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가산 사회복지사도 채용해야 하면서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산 사회복지사를 받는다고 해서 사업 운영에 도움은 되겠으나

    그만큼 가산 사회복지사의 복무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혹여 문제가 생기면 추후에 환수 조치를 받게 되는데 환수 조치가 소액은 아닙니다.

    대체로 월 단위로 받았던 가산금 전액을 환수하는 만큼 적게는 200만 원부터 몇천만 원이 됩니다.

    이미 급여는 지급되었으니 다시 돌려받을 수 없어 센터장이 채워야 하는 구조이지요.

     

    결국 방문요양보호사, 방문사회복지사, 방문요양센터장 이 셋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센터장입니다...

    일은 일대로, 책임은 책임대로 하면서 급여는 적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인 만큼 그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해야 하는 것이지만

    아무 준비 없이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센터 운영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고정 비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임차료도 가장 적은 쪽으로. 그 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최소화해야지요.

    방문요양센터 가맹점으로 들어가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개소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때문에 다소 쉽긴 하겠지만

    결국 운영은 센터장이 직접해야 하니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센터장이라면 그 누구보다 센터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아야 하지요.

    간혹 방문요양사회복지사로 일하다가 퇴사하면서 신규 센터를 개소하고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를 빼가는 경우들도 존재하니 품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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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재가서비스]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얼마나 받을까?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얼마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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