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19.

    by. 전하는이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그들의 급여는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서비스받으시는 분들은 하고 있을 거예요.

    얼마를 받기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해요.

     

    1. 방문요양보호사 기본 시급

    일단 2024년 방문요양보호사 급여를 검색해 보면 기관별로 시급이 설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는 기본급여가 설정되어 있는 반면

    방문요양보호사는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로 시급이 12,400원에서 13,000원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급이 다른 건 서비스 내용의 난이도, 교통편의 상황 등이 고려되어 설정합니다.

    요양보호사 모집이 원활하지 않다면 시급은 더 올라갈 수 있겠지요.

     

    시급 난이도는 대체로 등급에 따라 매겨지기도 합니다.

    1등급에 가까울 수록 시급이 100원이라도 비싸지게 되는것이지요.

    또한 남성 대상자도 시급이 조금 높습니다.

    남성 분들의 경우 여성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로 인해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요양보호사들이 기피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거주하거나 자녀들이 함께 있는 곳도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입니다.

     

    1등급 어르신(13,000원)에게 4시간 서비스를 한 달에 20회 제공했다 한다면

    급여 : 13,000원*4시간*20회=1,040,000원

     

     

    2. 가산수당

    1, 2등급 어르신에게 일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1회 제공할 때마다 3,000원의 가산 수당이 붙게 됩니다.

     

    가산수당 : 3,000원*20회=60,000원

     

    2년전만 하더라도 5등급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진행될때 회당 6,000원의 가산수당이 붙었었는데요.

    현재는 5등급 대상자에 대한 가산 수당이 삭제 되었습니다.

    5등급 대상자의 경우 인지 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유로 가산수당이 붙었던 거였는데...

    이제는 가산수당이 없어지다 보니 5등급을 굳이 받아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5등급 대상자를 받으면 인지프로그램도 진행해야 하는데 수당도 없으니.... 다들 기피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죠.

     

    3. 기타 수당

    이 부분은 센터에서 정해주기 나름입니다.

    어느 센터는 급여를 보조해 준다는 명목으로 제공합니다.

    매월 제공하기에는 센터에서 부담도 있으니 주기적이라기보다는 간헐적으로 제공됩니다.

    정확히는 급여라고 할 수는 없고 직원복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한 기타수당은 공단에서 인건비 지급 비율로 지정하고 있는 86.6%를 맞추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전체 수입의 86.6%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명절 혹은 연말에 상여금을 주다 보니 간헐적으로 제공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3가지 항목을 합해보면 1,100,000원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급여는 1등급 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 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2,200,000원 정도입니다.

    3명에게 한다면 3,300,000원 이겠지요??

     

     

    이 급여가 많게 느껴지시나요??

     

    급여가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개인이 2~3명에게 서비스를 해야 하며

    월 20회 이상을 빠짐없이 했을 경우라는 겁니다.

    서비스를 하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요양원 입소나 병원 입원, 사망 등으로 종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다 보니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으며

    잘 받으시던 분들이 무슨 이유인지도 모른채 종결을 요청하기도 하지요.

    게다가 조금이라도 조건이 나아보이는 기관이 있다면 옮겨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급여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내 상황으로 인해 서비스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급여가 줄어들게 된다는 현실..

    결국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 서비스도 자영업이라고 보셔도 될거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양보호사들은 야쿠르트 아주머니들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야쿠르트 아주머니들 중에 인맥이 넓고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엄청난 급여를 받으시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급여를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결국 내가 한만큼 받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급이 없이 시급으로 급여를 주는데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그 변동이 있기 때문이지요.

     

    돌봄 서비스는 매우 어려운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요양보호사 분들 중에 손목, 허리,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이 일을 하면서 대상자를 모시던 중에 낙상을 막다가 선생님이 다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산재를 통해 보호를 받을수 있기는 하지만 워낙 연령이 높으시다 보니 나아도 결국 일을 다시 할 수는 없겠더라구요.

     

    위에서도 말했듯이 요양보호사님들의 연령대도 매우 높습니다.

    50대면 젊은 축이고 60~70대 요양보호사도 있지요.

    정년이 없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무릎이 아파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연령이 높은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를 받는게 좋을 수는 없어요.

    젊은 사람만큼 동작이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낮은게 현실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수가 인상도 필요하겠지만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생각해요.

    요양보호사가 가사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르신 돌봄에 특화된 전문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사회의 한 부분을 전담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