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13.

    by. 전하는이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면서 가장 어려운 것 같은 부분을 오늘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방문 오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업무범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잘 조율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조율이 안되면 서비스가 지속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와 관련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전제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는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요양보호사, 기관의 사회복지사, 대상자(보호자) 3자가 합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양보호사 업무범위를 정해준 것은 공단에 이에 대한 질의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단에서는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내에 서비스 내용들을 기입해 두었습니다.

    이 서비스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서비스의 경우에는 사유가 첨부되어야 함을 아셔야 합니다.

     

    1) 신체활동지원

    신체활동지원은 세면도움, 머리 감기, 몸단장, 목욕도움, 옷 갈아입기, 식사도움, 체위변경, 화장실 이용도움 등입니다.

    신체적으로 보조해야 하는 도움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 이견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목욕도움입니다.

    목욕서비스는 방문목욕이라는 사업도 있는 만큼 방문요양서비스에서 진행하는 목욕과

    방문목욕에서 진행하는 목욕서비스의 차이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방문목욕에서는 요양보호사 2명이 방문하여 1시간 내외로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만큼 목욕을 더 세밀하게 할 수 있고 안전하게도 가능한 것이죠.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목욕서비스를 요청하실 때 탕목욕을 요구하시거나 때를 밀어 달라는 것을 요구하시면

    방문목욕서비스 쪽으로 안내받으시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바로 이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일상, 개인활동지원

    취사, 세탁, 청소 및 주변 정돈, 외출 시 동행, 병원 동행 등이 해당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죠??

    하지만 방문요양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신체활동과 기능회복, 치매관리 지원입니다.

    그러니 일상, 개인활동지원이 서비스 내용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취사, 세탁, 청소 및 주변정돈 등 가사지원의 경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가장 많은 부분은 대상자가 아닌 가족, 지인이 먹을 음식을 만들어 달라는 부분입니다.

    음식을 대상자 1명이 먹을양을 그때그때 만들어야 합니다.

    김장김치로 10 포기를 해달라는 것은 불가능하며 명절음식도 불가합니다.

    물론 어르신 혼자 드실 배추 한 포기김치나 겉절이라면 문제 되지 않죠~~

     

    또한 청소도 일상적으로 하는 청소가 아닌 대청소는 서비스가 불가합니다.

    창고 정리를 한다던지 이사도움을 요청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됩니다.

     

    3) 정서지원

    정서지원은 말벗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서비스 내용에 20~30분가량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가사도우미와는 차이가 있음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청소하고 밥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외로움을 이해해 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4) 기능회복훈련 및 치매관리 지원

    일상생활에서 하는 동작훈련으로 앉았다 일어나기 등의 기본적인 훈련을 제공합니다.

    때로는 스트레칭을 함께 하기도 하는 등의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치매관리 지원입니다.

    치매관리 지원으로 인지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등급 대상자는 일 60분 이상의 인지프로그램이 꼭 진행되어야 합니다.

    인지프로그램을 하시는 경우 인지활동지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고 만들기를 하는 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프로그램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개인차가 매우 큰 서비스입니다.

    나름의 프로그램을 위해 도구도 필요하고 노하우도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받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진행되면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을 예정입니다.

    점차 이에 대한 부분도 향상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는 고무줄 같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불가한 부분이 있는 만큼 처음부터 범위를 정확히 정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외 이야기>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어려운게 참 많아요.

    너무나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구요.

    문제제기도 많이 받게 되죠..

    민원의 대부분은 아마 이 업무범위 문제일 거에요.

     

    저 집은 이것도 해주는데 왜 우리집은 안해주냐?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이 뭐냐?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거냐? 등등...

     

    여러방면에서 문제제기가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가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대상자, 보호자, 요양보호사, 기관 모두 공단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공단은 지침과 매뉴얼 대로 이야기 합니다.

    공단이 된다고 하면 되는거고...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거죠....ㅜㅜ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공단과 꼭 논의하세요.

     

    물론 기본적으로 가능한 부분과 불가한 부분이 정해져 있으니 1차적으로는 기관과 상담하셔야 겠지요.

    그리고 대상자나 보호자 분들은 요양보호사의 상황과 역량도 생각해주시면 더 감사할거 같아요.

     

    특히, 명절 때나 대청소, 이사 등 내 일이라 하더라도 힘든 일들을 요양보호사에게 요청하실 수는 없어요.

    그건 내가 해도 힘든거잖아요...

    내 가족도 하기 힘든일을 남에게 요청하는건 당연히 불가능한거지요.

    그러니 그것도 못해주느냐.. 왜 안되냐.. 따지시기 전에 요양보호사들도 힘들겠다 먼저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