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10.

    by. 전하는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비스 받고 계시는 분들이 봐야 하는 글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다 보면 장기요양 등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등급 변경을 하면 좋아지는 점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등급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방문요양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등급 변경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차근차근 읽어 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등급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Q. 장기요양등급 변경을 왜 하려고 하나요??

    일단 장기요양등급 변경을 하는 이유를 찾아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① 월한도액을 높여 돌봄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더 받고자 하는 경우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최대 횟수가 정해져 있지요.

    3시간 서비스를 1회 받는 경우 54,320원의 금액이 차감되는데

    3등급은 월 26회를 사용가능한 반면 4등급은 24회가 가능합니다.

    즉,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등급이 변경되면 한달에 2회 추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횟수는 달에 따라 달라요.

    어떤 달은 휴일이 많아서 20회 밖에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 방문요양 월 한도액 (2024.01.01 기준)>

     

    ② 중증으로 일 3시간 서비스로 돌봄이 부족한 경우

    어르신의 상태가 와상상태거나 위중한 경우 하루에 3시간 서비스 만으로는 부족한 게 현실이죠.

    이런 경우 1, 2등급으로 상향되시면 일 4시간까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3시간 서비스로 진행하시는 경우 첫번째 서비스 종료 후 2시간 후에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1, 2등급이시라면 오전에 첫번째 서비스를 08:57~11:57 진행한 후에

    2시간 이상을 공백으로 두고 14:05~17:05 두번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 1등급이어도 월 한도액을 모두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2시간 이상의 공백을 꼭 주셔야 합니다.

    이 2시간 공백이 되지 않는 경우 첫번째 서비스와 두번째 서비스가 이어져서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수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 2시간 공백도 불안하다 하시는 경우에는 센터와 상담하셔서 별도로 계약을 하시고 진행하시거나 하셔야 합니다.

     

    ③ 치매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경우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치매보험 가입자 분들 중

    일정 등급 이상 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기도 합니다.

    저희 어르신 중에는 3등급이 필요하셔서 재신청을 하신후

    3등급 판정을 받아 보험금 지급을 받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흔한 경우는 아닌거 같아요.

     

    Q. 장기요양등급 변경 어디서 하면 되나요?

    대부분의 보호자가 어르신과 함께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는게 가장 편하시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본인인증과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모바일보다는 인터넷이 현실적으로 가장 낫지 싶네요~~

    아래 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신 후 민원상담실-인정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여기에서 신청내역 조회도 가능하고 등급판정 결과 조회까지 가능하네요~~

     

    혹은 지류로도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신청서에 변경으로 체크하시고 팩스로 제출하셔도 되는데요.

    등급변경 신청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센터로 문의 하시는게 더 편하실 거에요.

     

    Q. 등급변경 잘 받는 방법이 있나요?

    등급변경을 잘 받기란 케바케입니다.

    어떻게 보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어떤 심사위원인지가 매우 중요하겠지요?

    거기에 의사 소견서에 어떤 내용인지도요...

     

    등급판정을 잘 받으셔야 한다면 현재 서비스 받으시는 기관과 상담을 해보세요.

    그래도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담당 지역의 지사의 판단 기준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외 이야기>

     

    장기요양 일을 하면서 등급변경이 꼭 필요한 분들이 등급이 낮아 서비스를 받으실때 불편한 경우들을 봤어요.

    안타까운건 어르신들이 편안한 가족들과 있을때에는 응석도 부리고 엄살도 부리시는데

    공단에서 사회복지사가 왔다고 하면 긴장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평소에는 인지가 안좋아서 몇월 몇일 인지 물어보면 '아 몰라!' 라고 하시던 분이

    사회복지사의 질문에는 어떻게든 기억해서 이야기 해보시려 하시죠...

    잘 걷지도 않으셨던 분이 사회복지사가 걸어보라 하니 기를 쓰고 걸으시더라구요...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엄살을 부려 거짓을 말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평소의 본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아무리 편안한 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다 하더라도 낯선 사람이 집에 오면

    긴장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 긴장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가족 중에 한분이라도 함께 계시거나 현재 서비스를 하시는 요양보호사님이 계시는 것도 좋겠지요.

    하지만 가족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대변하는것은 괜찮지만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상황을 나서서 대변하지는 않으시는게 나아요.

    요양보호사가 괜히 나서서 이야기 하는것이 되려 이상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사회복지사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가감 없이 이야기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