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5. 13.

    by. 전하는이

    방문요양보호사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방문요양보호사는 혼자 가정 방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확인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요양보호사들의 안전을 위해 녹음기기 보급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사업 신청

     

     

    1.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사업이란?

    방문요양보호사들이 서비스 제공 시에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에 녹음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에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녹음기기도 음성만 녹음되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녹음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 인지하더라도 문제성은 줄어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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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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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신청 방법

    방문요양기관 3,000개소를 이번에는 모집한다고 합니다.

    5.20(월) ~ 5.31(금)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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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문요양보호사 지급 녹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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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되는 녹음기기는 이러한 사원증형 녹음기입니다.

    녹음기라는 게 너무 티 나지 않고 사용가능하며

    녹음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녹음이 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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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효과 있을까?

    위에서도 말했든 방문요양서비스는 가정에서 대상자와 요양보호사가 1:1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끝까지 간격을 좁히지 못하여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녹음기기를 상시 패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 1~2대 정도 지급할 예정이어서 아쉽지만

    문제상황이 발생될 대상자라면 녹음기기를 패용하고 방문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상자의 갑작스러운 돌발상황을 보이더라도 녹음이 되고 있음을 인지시켜준다면

    그 위험성은 크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상황이 발생된 다음의 조치 아니냐라고 하실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녹음하겠습니다' 라는 말만으로도 상대방을 위축시킬 수도 있는 힘이 있습니다.